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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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비상용승강기 2대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비상용승강기 2대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등 관련)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기준인 바닥면적은 거실 외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상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는 승강장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9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된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건축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용도가 복합되어 구조상 독립된 건축물이라도 1층부터 8층까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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