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2024.12.17>
1.지질조사
2.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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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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