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1.6.25>
1.「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2>
1.제4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2.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신설 2025.6.2>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5년마다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6.9, 2025.6.2>
⑨법 제8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6.9, 2025.6.2, 2026.2.27>
1.건축허가 면적: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 동안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축만 해당한다)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5로 나눈 면적
2.노후건축물 비율: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6.9, 2025.6.2, 2026.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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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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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기술인의 범위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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