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7조 (선수 및 심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선수ㆍ심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6조에 따른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ㆍ심판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기재사항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2.5.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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