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
- 제7조 ·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