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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
  • 제7조 ·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사실 확인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확인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복무사실 확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

별지 제4호서식

복무사실 없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검진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장애등급 판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장애등급 판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

별지 제10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

별지 제12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별지 제13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
  • 제11의2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별지 제14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

별지 제15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