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가보훈부령 제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6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1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6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가보훈부령 제41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신청
- 제3조 · 확인의 요청
- 제4조 ·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 제5조 · 재검진신청서
- 제6조 · 장애등급 판정표
- 제7조 ·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 제8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 제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 제10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 제12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 제13조 · 사업수행자 지정
- 제14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6조 · 재심의 요구 등
- 제17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 제1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조의2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 제8조의2 · 교육지원 신청
- 제8조의3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 제8조의4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8조의5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제8조의6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 제8조의7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 제9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 제11조의2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 제17조의2 · 실태조사
- 제17조의3 · 정보공개
- 제17조의4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