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302026-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신청
  3. 제3조 · 확인의 요청
  4. 제4조 ·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5. 제5조 · 재검진신청서
  6. 제6조 · 장애등급 판정표
  7. 제7조 ·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8. 제8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9. 제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10. 제10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1.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12. 제12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13. 제13조 · 사업수행자 지정
  14. 제14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15.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16. 제16조 · 재심의 요구 등
  17. 제17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18. 제1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5의2조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21. 제8의2조 · 교육지원 신청
  22. 제8의3조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23. 제8의4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24. 제8의5조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25. 제8의6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26. 제8의7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27. 제9의2조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28. 제11의2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29. 제17의2조 · 실태조사
  30. 제17의3조 · 정보공개
  31. 제17의4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