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가보훈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가보훈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1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6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가보훈부령 제4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신청
  3. 제3조 · 확인의 요청
  4. 제4조 ·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5. 제5조 · 재검진신청서
  6. 제6조 · 장애등급 판정표
  7. 제7조 ·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8. 제8조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9. 제9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
  10. 제10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11. 제11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12. 제12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13. 제13조 · 사업수행자 지정
  14. 제14조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15. 제15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16. 제16조 · 재심의 요구 등
  17. 제17조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18. 제1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5조의2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21. 제8조의2 · 교육지원 신청
  22. 제8조의3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23. 제8조의4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24. 제8조의5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25. 제8조의6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26. 제8조의7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27. 제9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28. 제11조의2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29. 제17조의2 · 실태조사
  30. 제17조의3 · 정보공개
  31. 제17조의4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