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24.12.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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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 행위자 (담당자) | 직근 상급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일반적인 사항 | 3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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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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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4조 · 징계의 감경제5조 · 징계의 가중제6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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