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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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24.12.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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