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24.12.1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