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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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2014.9.2, 2015.12.29, 2018.5.30, 2020.7.28, 2020.12.31, 2021.8.27, 2024.12.11>
②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6.10.1>
1.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소극행정"이라 한다)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삭제 <2018.5.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甲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점, 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발언을 해명한 점, 다음 날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 甲에 대한 처분 사유는 위 발언의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수동 |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강등-감봉 | 해임-정직 |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 가. 미성년자…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