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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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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8.2>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2018.5.30, 2020.7.28, 2024.12.11>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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