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8.2>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8.2, 2014.9.2, 2018.5.30, 2020.7.28, 2024.12.11>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8.5.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 행위자 (담당자) | 직근 상급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일반적인 사항 | 3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의2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4조 · 징계의 감경제5조 · 징계의 가중제6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2 · 확인서제8조 · 우선심사 신청서제9조 · 위임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