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0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납부기한분할납부이내로연기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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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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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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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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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