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0조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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