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융위원회지체없이공인회계사등록부공인회계사등록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합격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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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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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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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