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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 등록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등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재하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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