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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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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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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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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