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