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검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6.8.4, 2026.7.14>
1.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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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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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거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6.29> 제호 수 거 증 시설품 | 상 호 | | 대 표 자 | 소재지 | 주 소 | | 전화번호 | 수거품 | 수거수량 | 수거사유 | 수거일시 | 년 월 일 시 분 수거장소 | | 피수거자 | 서명 또는 날인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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