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5.11.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1.1, 2012.6.29>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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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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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위생관리등급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29> 위 생 관 리 등 급 표 ( 등급) ○ 업 종 : ○ 업 소 명 : ○ 대 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생 관리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직인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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