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선기간)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2016.8.4, 2023.9.27>
②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5.1.30,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