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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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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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
2.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
3.불소계용제
4.석유계 용제
②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ㆍ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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