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
3.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4.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5.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6.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