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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1조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11의2조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의3조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의4조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의2조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제14조
업무범위
제15조
검사의뢰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7조
개선기간
제18조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3조
위생교육
제23의2조
행정지원
제24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의2조
변경신고
제3의3조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의4조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의5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8조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