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 · 총 34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7-1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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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제11조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제11의2조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제11의3조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제11의4조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제12의2조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제14조 업무범위제15조 검사의뢰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제17조 개선기간제18조 제19조 행정처분기준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제23조 위생교육제23의2조 행정지원제24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3의2조 변경신고제3의3조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제3의4조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제3의5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