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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4조 ·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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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 2천원
3.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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