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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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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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6. 4.> ( )면허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8.> 제 호 ( )면허증 성 명: | 사진 (3.5cm×4.5cm) 생년월일: 직 종: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8.> | (앞쪽) ( )면허등록 관리대장 면허번호 | | 면허연월일 | | 사진 (3.5cm×4.5cm) 성명 | | 국적 | | 생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출신학교 | | 졸업연월일 | 국가기술 자격종목 | | 자격번호 | | 자격등록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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