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전자정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청인이이용사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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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3, 2011.2.10, 2012.6.29, 2017.7.28, 2019.9.27, 2019.12.31, 2020.6.4>
1.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07.11.30, 2008.3.3, 2008.6.13, 2010.3.19, 2010.12.30, 2020.6.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7.1.26, 2007.11.30, 2008.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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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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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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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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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