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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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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1.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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