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4 공포2026-07-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4 | 2026-07-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설 및 설비기준
-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제4조 ·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 제5조 ·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 제6조 · 세제의 종류 등
- 제7조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제8조
- 제9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 제10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 제11조 ·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 제12조 · 면허증의 반납 등
- 제13조 ·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 제14조 · 업무범위
- 제15조 · 검사의뢰
- 제16조 ·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 제17조 · 개선기간
- 제18조
- 제19조 · 행정처분기준
- 제20조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제21조 ·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 제22조 ·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제23조 · 위생교육
- 제24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변경신고
- 제3의3조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 제3의4조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제3의5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11의2조 ·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 제11의3조 ·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 제11의4조 ·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 제12의2조 ·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 제23의2조 ·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