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5.1.5, 2016.1.5, 2018.12.28, 2019.9.27, 2019.12.20, 2021.12.31, 2025.3.11>
1.삭제 <2026.3.4>
2.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3.삭제 <2026.3.4>
4.삭제 <2025.3.11>
5.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