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1, 2015.1.5, 2016.1.5, 2018.12.28, 2019.9.27, 2019.12.20, 2021.12.31, 2025.3.11>
1.삭제<2026.3.4>
2.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2022년 1월 1일
3.삭제<2026.3.4>
4.삭제<2025.3.11>
5.제1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Ⅰ. 목욕물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제22조 ·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제23조 · 위생교육제23조의2 · 행정지원제24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