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우수업소 : 황색등급
3.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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