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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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우수업소 : 황색등급
3.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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