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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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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면허증의 재발급 등)

이용사 또는 미용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9.9.27>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7, 2005.10.17, 2005.11.1, 2011.2.10, 2015.1.30, 2016.8.4, 2017.7.28, 2019.9.27, 2019.12.31>
1.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삭제 <2007.1.26>
3.삭제 <2003.6.7>
4.삭제 <2003.6.7>
5.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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