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관계자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ㆍ대리인ㆍ통역인ㆍ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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