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용지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용지의 규격 등용지규격공증촉탁서용지제8호서식공증인이서류용지흰색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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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개정 2010.2.5>
②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의 좌ㆍ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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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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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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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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