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장부의 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장부의 조제별지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신탁표시부제1호서식제5호서식장부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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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장부의 조제)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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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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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조제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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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