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증서식의 사용
  3. 제3조 · 사용서식의 신고
  4. 제4조 · 직인
  5. 제5조 · 일자인의 비치
  6. 제6조 · 용지의 규격 등
  7. 제7조 · 장부의 조제
  8. 제8조 · 공증서류검열부
  9. 제9조 · 장부의 기재
  10. 제10조 · 서류의 편철
  11. 제11조 · 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12. 제12조 · 공증촉탁서
  13. 제13조 · 증명서의 원용
  14. 제14조 · 위임장
  15. 제15조 · 면식부
  16. 제16조 · 서명날인용지
  17. 제17조 · 통지서 등
  18. 제18조 · 신청서
  19. 제19조 · 집행문
  20. 제20조 · 원본환부
  21. 제21조 · 계산서
  22. 제22조 · 공정증서의 표지
  23. 제23조 · 관계자의 표시
  24. 제24조 · 공정증서의 작성
  25. 제25조 · 어음공정증서
  26. 제26조 · 공증용지
  27. 제27조 · 사서증서의 인증
  28. 제28조 · 사서증서등본의 인증
  29. 제29조 · 법인의사록의 인증
  30. 제30조 · 정관의 인증
  31. 제31조 · 영문사서증서의 인증
  32. 제32조 ·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33. 제33조 · 영문번역문의 인증
  34. 제27의2조 · 선서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