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공증촉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촉탁서별지와 같음공증인이별지촉탁인증명서증서번호ㆍ촉탁인촉탁인ㆍ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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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증인이 공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증촉탁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ㆍ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이 이를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2.5, 2022.2.7>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인은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되지 않는 사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ㆍ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5, 2022.2.7>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각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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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이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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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