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집행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ㆍ월ㆍ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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