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위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임장제출하도록인감증명서별지제10호의2서식제10호서식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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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5.8.18, 2010.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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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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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제10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임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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