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법인의사록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③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원수만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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