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공정증서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공정증서의 표지공정증서표지붙여야인지정본ㆍ등본ㆍ원본제20호서식공정증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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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표지 하단에 붙인 인지액을 기재하고 표지의 뒷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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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본ㆍ등본ㆍ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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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