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공증서류검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서류검열부시정조치법무부장관공증인공증서류검열시제6호서식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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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②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③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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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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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검열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를 적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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