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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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을 사용하여 사서증서 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사서증서 사본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사본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은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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