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원본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원본환부등본제18호서식편철되었던부속서류원본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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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원본환부)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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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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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뒤 별지 제18호서식을 그 등본 뒤에 첨부하여 원본이 편철되었던 곳에 편철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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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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