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용서식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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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증서식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사용서식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인제5조 · 일자인의 비치제6조 · 용지의 규격 등제7조 · 장부의 조제제8조 · 공증서류검열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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