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증인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 소관 - · 총 64조
공증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06-27 · 시행 2023-06-27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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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무취급의 순서제11조 촉탁의 거절의 경우제12조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제14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제15조 원본의 환부청구제16조 증서 정본 재교부청구제17조 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제18조 장부의 비치등제19조 기입순서제1의2조 임명공증인 임명절차제1의3조 인가공증인 인가절차제2조 공증인의 표시 등제20조 증서원부 인증 등제21조 접수번호제22조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제23조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제24조 서류의 접수와 목록제25조 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제26조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제27조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제2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제29조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제2의2조 제2의3조 제2의4조 제3조 직인제30조 법무부장관의 지시제31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제32조 ~ 제7의2조 (30개)
제32조 공증인명부제33조 면직사유등의 보고제34조 재임명 및 재인가제35조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제36조 합동사무소제37조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제37의2조 특정동산의 범위제37의3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제38조 지정공증인의 시설제38의2조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제38의3조 전자문서의 인증제39조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제39의2조 총회제3의2조 제4조 보조자채용 등의 신고제40조 제41조 제42조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제43조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제44조 예비심사제45조 징계의 양정제46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제47조 징계결정서의 작성제48조 징계심의의 정지제49조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제5조 보조자의 서약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조 제7조 증서 기타의 용지등제7의2조 작성자의 표시
제8조 ~ 제9의3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