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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증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무취급의 순서
제11조
촉탁의 거절의 경우
제12조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3조
본인에 대한 통지
제14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제15조
원본의 환부청구
제16조
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제17조
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제18조
장부의 비치등
제19조
기입순서
제1의2조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제1의3조
인가공증인 인가절차
제2조
공증인의 표시 등
제20조
증서원부 인증 등
제21조
접수번호
제22조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제23조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제24조
서류의 접수와 목록
제25조
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제26조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제27조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제2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제29조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제2의2조
제2의3조
제2의4조
제3조
직인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지시
제31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제32조
공증인명부
제33조
면직사유등의 보고
제34조
재임명 및 재인가
제35조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6조
합동사무소
제37조
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제37의2조
특정동산의 범위
제37의3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8조
지정공증인의 시설
제38의2조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제38의3조
전자문서의 인증
제39조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39의2조
총회
제3의2조
제4조
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제40조
제41조
제42조
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제43조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4조
예비심사
제45조
징계의 양정
제46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47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제48조
징계심의의 정지
제49조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제5조
보조자의 서약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
제7조
증서 기타의 용지등
제7의2조
작성자의 표시
제8조
집무시간
제9조
사무소내의 게시
제9의2조
제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