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서류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서류의 편철공증인이순서로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우편송달보고서등대리권증명서류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ㆍ대리권증명서류ㆍ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ㆍ촉탁서ㆍ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