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영문번역문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영문번역문의 인증번역인인적사항촉탁인별지제45호서식영문번역문기재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7>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등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뒤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인증서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표지ㆍ번역문ㆍ원문,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의 순서로 철하여 촉탁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문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