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의2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삭제 <2020.3.13>.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7의2조필요하면위원장전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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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0.3.13>
②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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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3.13>.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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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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