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7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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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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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4>
②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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