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6조 (협약학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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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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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②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④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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