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6조 (협약학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협약학교의 위촉협약학교각군 참모총장참모총장국방부장관가산복무지원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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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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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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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이하 이 조에서 "협약학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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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