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27>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 [ ]심사 [ ]중재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대상…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