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승인단속적근로감시적적용제외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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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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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으로 이동거리가 짧게는 60m, 길게는 330m에 이르는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점,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는 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위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발전소 등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금·임금·임금
[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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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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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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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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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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