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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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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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4. 5.> [시행일 : 2021. 7. 1.]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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