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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21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조문 원문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별지 제6호서식

근로시간 연장(인가서,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6.29, 2020.1.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별지 제7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별지 제8호서식

(감시적,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별지 제9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10호서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4.7.29>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별지 제11호서식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

별지 제12호서식

(임산부 , 18세 미만인 자)의(야간, 휴일)근로 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별지 제13호서식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심사, 중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조문 원문
    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88조제1항이나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취업규칙의 신고 등조문 원문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8.6.29>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2019.6.28, 2021.4.5, 2021.11.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28, 2021.4.5, 2021.11.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

별지 제19호서식

근로계약 해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

별지 제21호서식

(현장조사, 검진)지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