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5세 미만인 자가 법 제64조와 영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영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를 적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4.7.29>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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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임신 중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
1. 임신중인여성의사용금지직종 가. 건물해체작업(지상에서작업을보조하는업무를제외한다) 및「산업안전보 건기준에관한규칙」제71조에서규정한통나무비계의설치또는해체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2조에따른추락위험이있는장소에서 의작업및같은규칙제50조에따른붕괴또는낙하의위험이있는장소에서 의작업 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의2조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8조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제8의2조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제9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제10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 · 취직인허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의2조 ·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제12조 ·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제12의2조 · 미숙아의 범위 등제12의3조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제13조 ·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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