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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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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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15.> 업무상 부상 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 ) 대상 근로자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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